▲ 보상금을 지원 받은 후 폐선되는 소형어선.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어업권을 노리고 어민 행세를 한 부동산 투기꾼과 중개 브로커 등 5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총책 A(57)씨와 가짜 어민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2016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개발에 따라 어민 생계 지원 대책으로 지급하는 송도 토지 분양권을 부당 취득하고자 어업인 자격을 속이고 허위 어업 실적을 제출해 보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 분양 이후 아파트 등을 공동 건축할 목적으로 일반 투기자들에게 어업권에 따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흘려 투기 세력을 모집, 건축 조합을 설립했다. 또 보상 과정 중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어선을 투기 세력에게 중개해 1척당 8000∼1억2000만원의 웃돈을 형성해 매매하도록 했다. 투기자들은 보상 시점까지 어떤 어업 활동도 없이 부정하게 어업권을 유지했다.

운항이 가능한 어선을 매수한 가짜 선주들도 자신들이 매수한 어선의 어업권을 유지하고자 위장 전입으로 어업권을 승계 하거나 현지 어민들에게 1년에 척 당 400만원을 주고 어선 위탁관리를 맡긴 뒤 선박 출‧입항을 허위로 만들어 어업권이 유지되도록 했다.

그 결과 진정한 어업인인 것처럼 보상 신청 서류를 작성해 보상기관에 제출, 보상금 25억원을 지급받고 송도 토지 분양권까지 취득했다.

해경은 어선 매매 과정 이력을 추적하고 출·입항 시스템 상 동일 선장이 같은 시간대 여러 척의 어선에 승선한 것처럼 기록된 사실을 분석해 허위 출·입항 사실을 밝혀냈다.

오우진 인천해양경철서 지능범죄수사계장은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 보상금을 받거나 어업권을 은밀하게 매매한 사실 뿐 아니라 부정하게 보상금을 편취한 다양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