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화재참사 1년을 맞아 경기도소방이 단속반원을 총동원해 도내 대형 공사장 및 화재 취약 시설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5일 도내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무허가위험물 적치,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 200개조 642명이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미리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15일 공사장 단속에 이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등 소방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다.

7월 휴가철에는 물놀이시설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9월 추석 전에는 백화점과 쇼핑몰, 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12월에는 실내스포츠시설과 창고, 주차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도민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한다는 공약사항 이행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이따끔 인턴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