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다.

일부 대부업체가 코로나19 여파를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긴다고 판단해서다.

13일 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경찰, 일선 시∙군과 함께 6월23일까지 대부업체 134곳을 점검한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때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민원이 생긴 곳이다.

도는 300만원 초과 대출 때 소득 증빙 서류를 제대로 받는지, 대출 이자율이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특히 불법 채권 추심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적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위반 업체는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처분을 한다. 또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 받거나,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업체는 경찰에 고발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상반기엔 94곳, 하반기엔 93곳을 적발해 모두 행정 처분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이재명 지사는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민이나 영세기업의 궁핍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 사채는 명백한 범죄다”라며 “이런 행위를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총 1538곳(남부 1050곳∙북부 488곳)이다.

시∙군 중에서는 부천시가 187곳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고양시 174곳, 의정부시 153곳, 안산시 122곳, 수원시 113곳, 용인시 101곳, 성남시 100곳 등의 순이다. 연천군에만 유일하게 없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에 신고하면 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