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지자체 공무원의 부동산을 추징 보전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 소속 공무원 A씨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2014년 3월31일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화마을 인근 158.7㎡의 송월동3가 부지 등을 1억76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A씨가 매입한 송월동3가 부지는 이후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과 특화거리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일보 4월13일자 1면 ‘5개월 만에 맛본 호재... 투기 의혹 증폭’>

당시 그는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등 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현 시세인 3억3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징 보전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적 조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