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심의 않기로…“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뒤 가능” 입장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이재명 경기도시자의 핵심정책인 '농촌기본소득'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13일부터 진행하는 이번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기본소득 특위는 제도 시행에 필수적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후, 관련 조례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이달 중 조례안 심의와 동시에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군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실험대상 면 지역을 인구수,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해 하반기에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차질을 빚게됐다.

한편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 개인(월 5만원씩, 연 60만원)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김재학 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