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5분 발언 목적 요청
부동산 개발정보 담긴 것 없어”

안양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안양시의원 A씨가 그동안 시 집행부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인 A시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초까지 이해충돌 소지 우려가 있는 특정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A시의원 배우자는 2019년 6월29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한 다세대주택(35.94㎡)을 6500만원에 샀다. 건물을 사들인 시점은 집행부가 '203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할 재건축 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지 이틀만이다.

시는 6월27일 내부적으로 정한 사업 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으나, 주민들은 정확한 사업 위치를 알 수 없었다. 당시 시는 사업 지역을 내부적으로만 정한 상황이었다.

이후 A시의원 배우자가 산 건물이 2019년 9월30일 공개된 주민공람에서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면서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알 수 있었다. 이 계획은 2020년 3월9일 시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A시의원 배우자는 해당 건물을 7개월 후인 2020년 10월26일 매입가 6500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2억3500만원에 팔았다.

A시의원은 위원회를 바꾼 이후에도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 왔다. 그는 도시개발과 연관성이 낮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와 같은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매번 받았다.

그는 올해 1월22일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망 및 향우 지역 선정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 3월2일에는 석수3동 시유지 임대료 및 계약 기간에 대한 현황을 물었다.

그가 2020년에도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내용을 보면 ▲1월 인덕원 청년 주택 등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 ▲5월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등이다.

또 도시개발 주체인 안양도시공사의 사업 현황과 향후 신규사업 추진계획 등 부동산과 밀접한 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다.

이를 놓고 안양시의회 한 의원은 “A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논란이 돼 위원회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A시의원은 “비산동 재건축 건물을 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추후 알게 됐다. 도시개발에 대한 5분 발언을 해왔기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또 배우자가 건물을 살 당시 개발정보를 알 수 있었던 위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요청한 자료 중에서도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정보가 담긴 것은 없다”며 “곧 부동산중개사무소도 그만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