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납품사 폭로에 검찰 고발
감사 벌였지만 혐의없음 결론
이후 법정구속에 '봐주기 논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농협 내부가 직원의 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다. 일부 조합원들이 감사 과정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농협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하고 있다.

12일 수원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최근 농협경기지역본부는 수원농협 산하 유통점에 재직했던 A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중앙회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징역 8개월로 법정구속 된 상태다. 앞서 2월 수원지방법원은 A씨가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 문제는 조합원과 농협 간 갈등으로 번졌다.

해당 사건은 2017년 6월 한 납품거래업체가 “직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납품이 중단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를 확인한 수원농협은 그달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 벌인 감사에서 혐의를 찾지 못한 쪽으로 결론을 낸다.

이에 A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연까지 겹치면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특별한 불이익이 없이 근무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또 A씨가 근무한 동안 유통점 영업이익이 106%나 감소한 점, A씨 가족이 농협의 임원인 점 등을 미뤄 뇌물로 받은 액수가 더욱 많다거나 봐주기 감사를 벌였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한 조합원은 “감사 이후 아무 조치가 없어 무혐의로 끝난 줄 알았던 조합원들은 뒤늦게 관련 이야기가 듣고 황당했다”며 “어느 조직이든 직원에게 감봉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데, 법정구속까지 되는 범죄였음에도 왜 여태 넘어갔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직원이면 징계로 처벌 받고도 남았다. 그간의 감사와 징계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수원농협은 논란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 실제 수원농협은 대의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라는 취지의 당부도 했다.

수원농협 관계자는 “일각의 주장은 낭설에 불과하다. 경찰 고발을 한 것도 우리이고, 규정과 절차에 의해 조치를 했다”며 “중앙 감사는 우리와 무관할뿐더러 법원의 판결로 복직(명령휴직)이 되는 등 과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도 법과 순리에 따라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