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왐수다' 개막식 참석…폐지 주장
▲ 지난 1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3”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제주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는 제주 4·3 제73주기를 맞아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모하기 위해 ㈔제주4·3 범국민위원회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가 마련한 공연과 전시회다. 개막식에는 이재명 지사, 오임종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가족, 김승원 국회의원, 박근철·최만식·김경희 경기도의원, 김희현 의원을 포함해 제주도의원 9명,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허운 스님,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이 열린 10일에는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제주4·3평화합창단 등이 제주 대표곡 '이어도사나', '사데소리' 등을 공연했다. 오는 17일까지 경기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제주 4·3 스토리텔링 전시회'가 열린다.

한편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1만4000여 명의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 3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최남춘 기자·이따끔 인턴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