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수도권 현 거리두기 연장…유흥시설만 영업금지 내린 가운데
교육부, 학교 중심 감염사례 속출 불구 인원조정 없이 등교수업 유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12일부터 금지된다. 하지만 각급학교 등교수업 방침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해 학교를 매개로 한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지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와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1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운영과 관련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최대 3분의 2)까지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1·2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 학년의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내 거리두기를 종전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기지역 학교 관계자는 “지금은 어디서든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운영 방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밀집도 기준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등교수업 관련 추가 지침 마련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염병 상황에 따라 각 학교가 등교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남춘· 김중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