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공동 관심 사안 세미나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간의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을 위해 제주도의회에서 김희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6명의 의원이 도의회를 방문했다.

박근철·김희현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과 지방자치법 공포에 따른 공동 대응 ▲교섭단체 위상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공동 모색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적힌 협약서에 사인한 뒤 상호 교환했다.

양 의회는 반기 1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교류·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박 대표의원은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첫 번째로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 교섭단체가 교류·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장점들을 나누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번 4.3 특별법의 전부 개정은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컸다”며 “이번 협약식이 양 교섭단체의 경험과 장점을 서로 배워서 의회를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