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60대 제외 전 연령층 폐지 찬성 더 높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북한 “찬양·미화 아니다” 여론 압도적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대한 폐지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이 조항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3일과 4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45.3%로,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 39.5%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5.2%였다.

특히 7조 폐지에 대한 찬성여론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반대여론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찬성률은 40대로, 59.5%가 폐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32.3%였다. 다음으로는 50대(찬성 51.2% 반대 33.3%)와 30대(찬성 49.6%, 반대 36.8%)순으로 폐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또한 회차 최고시청률 21.7%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던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을 찬양, 미화한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65.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기독자유당은 해당 드라마가 북한을 찬양, 미화한다며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있는 상황으로,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전면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규민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는 시대는 아니며, 국민들의 정치적·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라면서,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7조의 각 범죄는 형법상 다른 규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휴대전화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5%이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