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을 수행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을 가족 명의로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수원지방법원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8일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청에 임용된 후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퇴직했다.

A씨는 경기도청 투자유치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을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를 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앞선 시기다.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장모 명의를 이용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안 4개 필지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도는 A씨가 재직 기간에 얻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자료를 토대로 내·수사를 벌여오던 중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일 A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