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법적으로 (가칭)체육진흥센터의 지방체육회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도체육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인천일보 4월7일자 3면 경기도의회, 체육진흥센터 상위법 위반 시비 없앤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가칭)체육진흥센터가 지방체육회 업무의 수행이 정당한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현재 도체육회 보조금을 삭감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방체육회 업무 수행이 불가능, 다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도체육회 특정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8을 근거로 보조금 회수 조치 차원에서 도체육회의 올해 사업 예산을 80% 삭감했다.

반면 도체육회는 체육진흥센터 설립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업무 직접 수행 가능 여부와 다른 기관의 체육진흥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업무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허용하기 어렵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2에 규정된 사업은 지방체육회에 주어진 고유 사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법제처에 질의 할 것이다”며 “이후 도체육회의 업무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