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의원과 금곡동 부지 공동매입
현행법상 적용 대상 공직자로 한정
법조계 “일반인에겐 힘들 것 ” 의견

경찰이 전직 인천시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해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전 시의원과 함께 부지를 매입한 일반인을 상대로도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당장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로 한정돼 있어 일반인은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시의원 A(61)씨와 관련해 전 국회의원 형 B씨와 지자체 공무원 C씨, C씨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 C씨 아내는 2019년 서구 금곡동 일대 부지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토지 중 가장 넓은 5308㎡ 규모의 부지는 3분의 1씩 지분을 나눠 총 13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이 땅을 매입한 이후인 지난해 6월 인근에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곡동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전날 B씨와 C씨, C씨 아내를 상대로 부지 매입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A씨는 내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관건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지를 매입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중 B씨와 C씨 아내 등 일반인에게도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금곡동 부지 매입 당시 A씨 신분도 일반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에선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로 한정된 탓에 일반인에겐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일반인의 부정한 이익을 회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동산 투기 관련 일반인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공직자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일반인에게도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