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소 선정 시설환경 개선 추진
대출 등 재산권 제한시 수혜 불가
“영세업주 불리…시행규칙 고쳐야 ”
군 “종사자 의견 인지…개정 검토”

“섬 주민 중 민박사업을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이 안 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인천 옹진군 북도면에서 10년간 민박을 운영한 김모(48)씨는 노후한 민박 시설을 고치기 위해 군의 민박 개보수 사업에 지원하려다가 씁쓸함만 느낀 채 신청하지 못했다. 공고에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주택인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섬 주민 중 과연 몇이나 근저당권 설정 없이 사업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업이 개보수가 필요한 민박업자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섬으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이 농촌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한 민박 개보수 지원사업이 관련 업계에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박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건축물 혹은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으면 안된다.

8일 옹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민박업과 농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어촌민박사업자 10개소에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원항목은 외벽도색, 객실 도배 및 장판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등이다.

문제는 민박사업장에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없어야만 관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민박업계에선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일반 업주들을 도와줘야 하는 사업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같다고 지적했다.

북도면 민박협회 관계자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어려운 민박업자들을 위한 사업이 발굴되고 시행돼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싶다”며 “시행규칙을 고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 관계자는 “민박 개보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지난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서 소규모 개보수 지원을 제외한다는 항목을 빼는 개정 작업을 거쳤는데 당시에 다른 제외사항까지 확인을 못 했다”며 “민박업계 종사들이 말하는 바를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을 고치기 위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