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적절 사용
솜방망이 징계…제 식구 감싸기 지적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가 최근 시행한 의정부시 종합감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주의) 처분에 그쳐 시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시와 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은 지난해 11월30일∼12월8일 벌인 시 종합감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규정에는 시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의 공무상 초과근무는 사전근무명령이 필요하며, 사전 명령이 없을 때는 다음날 반드시 사후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은 2018년 617시간, 2019년 540시간, 2020년 2월까지 19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며 사전 명령과 사후 보고도 없이 임의로 시간 외 근무를 했다. 직원들은 이런 방법으로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을 근거로 2300여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챙겼다.

시는 이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초과근무 명령 대장을 직접 기록하게 했으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기재 없이 한 명이 한꺼번에 처리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장애인체육회 한 직원은 “감사 전까지 초과근무는 직원 개개인 필요와 판단에 따라 진행했다”며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근무수당은 적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감사는 서류만 가지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사전 명령과 사후 보고 서류가 미비한 건 사실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주의 처분을 줬다”고 해명했다.

/의정부=김동현 기자 canmor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