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차량 주행속도를 도심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 이 정책은 수원시 등 전국 69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됐으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전국 확대가 결정됐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다. 안전속도 5030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정책이다.

운전자들은 안전속도 5030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타인의 물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시속 50㎞ 이하로 달리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시속 60㎞로 달리다 충돌사고 발생 시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했으나 50㎞ 72.7%, 30㎞ 15.4%로 크게 낮아졌다.

정책 효과는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덴마크와 독일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뒤 교통사고가 각각 24%, 20% 줄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권고하고 있으며,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시 교통체증과 통행시간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험 결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전국 10개 지역 27개 노선(평균 10㎞)을 시속 60㎞와 50㎞로 각각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도심 간선도로를 모두 시속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융통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왕복 8차로나 10차로 도로에서도 일괄적으로 50㎞ 이하로 달려야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안전속도 5030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스쿨존에서도 교통사고가 잇따라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등 과속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현실을 감안해 이 정책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방향성이 맞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