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부 지역에서 특정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나 학구 위반 사례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때문에 과밀학급 현상이 빚어지자 학부모들의 요구로 인천 남동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전수조사까지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장전입 등이 드러나도 행정기관이나 학교가 나서서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다른 지역처럼 초등학교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달 말부터 지역내 한 초등학교의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입학과 함께 위장전입 취학을 밝혀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남동구 간석2동 주민센터 등이 나서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례를 밝혀내고 학교에도 통보했다. 조사결과는 학구위반 32건, 위장전입 1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구위반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통학구역을 벗어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는 통학구역에 맞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같은 학구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세대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자녀들을 전학시키지 않은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학교로서도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공지하는 외에는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위장전입 취학이 해당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유발하고 중학교 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 문제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관련 지침을 만들어 위장전입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이나 충청남도에는 초교 위장전입 취학에 관한 예방 지침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이번 남동구 사례 뿐만 아니라 송도와 청라지구 등 신도심 지역에서도 학부모들간에 위장전입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송도에서는 한 초등학교 인근의 중학교가 명문으로 소문나면서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훨씬 많은 기현상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무슨 지나친 교육열인가. 위장전입 취학은 아이들에게 비교육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처벌이나 제재에 앞서 처음부터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