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인 일산동구 백석동 ‘벨라시티’를 방문해 보안요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예방 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벨라시티는 쇼핑·식음·레저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형 공간에 주말마다 ‘플라마켓’ 행사가 열리는 등 하루 수천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쇼핑센터로, 이용객 안전과 시설보안을 위해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다.

특히 최근에 서울 모 대학교 경비업체 직원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침입,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 발생에 따라 방문객 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나선 일산동부서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적 처벌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보안요원들에게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조치사항 등 신고 절차 설명과 함께 교육 이후에도 보안업체가 자체적인 정기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조강원 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보안요원들의 준법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