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적발 시 ‘교사 자격 취득 불허’ 관련법 개정 환영
강득구 의원, 작년 국감부터 ‘마약 범죄 연루돼도 교사 임용 못 막아’ 지적
“학생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8일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작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교사가 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 공립학교 교사 4명이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 것에 반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정이 미비했다”면서, “이제라도 마약범죄자가 교단에서 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