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경기도에서는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될 조례안 내용을 두고 현장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가 이미 한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쳤으나 여전이 현장 경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반발 기류가 그대로다. 현장 경찰은 경기도가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까지 과도하게 부담시켜 자칫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경찰 운용의 핵심으로 자치경찰의 활동 범위와 역할, 임명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을 통제하게 될 경찰위원회 관련 내용도 담겨 있어 사실상 조례가 마련돼야 자치경찰이 출범할 수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경기도가 마련한 조례안에 대해 치안 유지 활동에 부담을 가중하게 될 업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담겨 있다면서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주취자 등 응급구호대상자 임시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이 응급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보호기관에 인계하거나 자체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문제는 현재 경찰서나 파출소에 이들을 보호 관리할 시스템이 안돼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업무는 오후 6시에 종료되므로 야간이나 새벽에는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응급구호자를 돌봐야 하지만 관련 시설이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응급구호자를 유치장에 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4시간 보호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응급구호자 보호로 인해 출동과 순찰 등 치안 유지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치경찰의 지자체 행사 경비' 규정도 자치경찰 업무 수행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의견이다. 이는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의 삶을 보살핀다는 자치경찰 도입 취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경찰 본연의 치안 유지 책무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도 차근차근 뿌리를 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