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 수사기록의 보존 기한(25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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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DNA 검사 등 과학기술 한계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들이 과학수사의 눈부신 발전으로 '장기미제사건 수사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경찰청은 올해 범죄수사규칙을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사건기록 보관 기한 폐지, 기간 연장 등과 같은 방안을 협의 중이다.

범죄수사규칙에는 미제 사건 보관 기한 등과 같은 지침이 정해져 있다. 이 규칙상 미제 사건의 경우 보존 기한은 25년이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25년이 지나면 원칙상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2010년 5월 시행)에 보관된 전산상 기록도 마찬가지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2000년 7월23일 오전 6시쯤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의 한 산불감시초소 앞 농수로에서 신원 미상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4년 후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또 1999년 2월13일 평택에서 실종된 송혜희(당시 17살)양 사건기록도 3년 후면 폐기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2019년 DNA 검출로 용의자가 특정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도 사건기록이 남아 있으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1986~1990년대 발생했기에 규칙상 기록을 폐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날 때쯤인 2006년 경찰이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특별 보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는 아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법령 등을 토대로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보존 기한 폐지나, 기간 연장하는 선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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