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용산참사 진압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 신두호씨 '낙점'
정의당 “임명 거부권 행사해야”…시 “절차 되돌리기 어려워” 난색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용산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하며 '과잉 진압' 논란을 빚은 전직 경찰 간부가 인천 자치경찰위원 후보로 추천되자 인천시가 국가경찰위원회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사회가 박남춘 인천시장을 향해 '임명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실적 한계'를 내비치고 있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신두호 후보에 대해 '우려' 의견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신 후보는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으로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임명 대상에 올랐다. 다음달 초 출범할 예정인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국가경찰위원회 몫이다.

인천경찰청장을 지냈던 신 후보는 용산참사와 촛불집회 진압 경력으로 '부적격'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 후보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경비부장이었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의 희생자를 낸 2009년 용산참사 당시 현장 진압 작전을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촛불집회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지휘 책임을 물어 신 후보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생활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으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신 후보가 추천되자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전날 “자치경찰제는 시민 생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로, 위원은 인권 감수성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며 “신 후보의 경찰 재직 당시 과잉 진압 경력을 볼 때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용산참사 현장 진압의 총 책임자가 자치경찰위원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임명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진 사퇴' 외에는 현실적으로 신 후보에 대한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9일 공포 예정인 '자치경찰사무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시장이 그 내용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시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돼야 이런 조처가 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결격사유를 정당의 당원, 퇴직 3년 이내 공무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절차를 밟아 후보를 선정했기 때문에 행정 행위를 되돌리긴 어렵다”면서도 “시민사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