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천변에서 자전거 타는 시민들./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올해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안양 거주 외국인 포함)들이 자전거를 타다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로 다쳐 4주 이상 치료를 하면 10만∼50만원을 지급하고,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1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대인 배상 책임은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기간은 내년 3월22일까지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