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안양 거주 외국인 포함)들이 자전거를 타다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로 다쳐 4주 이상 치료를 하면 10만∼50만원을 지급하고,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1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대인 배상 책임은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기간은 내년 3월22일까지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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