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각 지자체에 위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별로 요금 비율이나 규정이 상이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우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초과 시 50%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세종시의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은 있으나 최초 1시간 감면 조항이 부재하고, 대구시의 경우 1시간 초과 시 6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별 세부 내용은 상이하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 간 감면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른 감면 혜택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통해 탄소중립,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