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13일 상정 앞두고 이견

현장 경찰 “응급구호대상자 임시보호 등
현실과 동 떨어진 조항 수정해야” 촉구

도 “의견서 검토…논의 과정 바뀔수도”
자치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치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경찰과 경기도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 업무와 활동 근간인 '조례안'을 놓고 촉발된 일인데, 도가 한 차례 수정 절차를 밟았으나 여전히 경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는 향후 협의를 통해 '조례안'으로 인한 갈등을 봉합한다는 입장이어서 모색 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번 달 13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운용에 있어 핵심이다. 자치경찰 활동 범위와 역할이나 임명권한 등이 명시돼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은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자치경찰 정책을 추진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은 한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치안 유지에 부담을 가중할 업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담겨 있다면서 수정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예로 주취자 등 응급구호대상자 임시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경찰이 응급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이들을 보호기관에 인계하거나 자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이들을 보호 관리할 시스템 없는 상태다. 오후까지 운영하는 지자체 특성상 야간이나 새벽에는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응급구호자를 돌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도내 한 경찰관은 “경찰서에 응급구호자를 위한 시설이나 시스템이 없다”며 “주간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야간의 경우 응급구호자를 유치장에 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도내 경찰서 중 부천원미서가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원미서는 2015년 도내 처음으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협업 시스템을 마련해 주·야간 상관없이 응급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모두 해당 센터로 인계하고 있다. 즉 24시간 보호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한 응급구호자 보호로 인해 출동과 점검 등 치안 유지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 경찰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경찰관들은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과 직장협의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건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은 조례안에 담겨 있는 '자치경찰의 지자체 행사 경비'처럼 업무에 부담을 줄 내용에 대한 보완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응급구호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경찰직무집행법, 상위법에 담긴 내용이기에 수정은 어렵다. 다만 정책 제안을 통해 현장 경찰의 걱정을 덜 수 있다”며 “다만 법령 근거가 없는 내용 등이 조례에 담겨 있어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분석한 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의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달 19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 조항을 놓고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도가 조례안엔 선택조항 격인 들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자, 경찰들은 현장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면서 이를 반대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