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양주 “공공시설 들어서면 원상복구 조건 도로점용 허가”
대륜발전 “열 배관도 법 근거 엄연한 공공시설물” 법정다툼 예고
▲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방향 종점 부평구청역 모습. /인천일보 DB
▲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방향 종점 부평구청역 모습. /인천일보 DB

경기도·양주시와 지역 냉·난방 공급 사업자인 대륜발전이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구간 내 정거장 설치 예정지의 지하 열 배관 이설 공사비 52억 부담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양측은 법정 다툼까지 예고한 상태다.

6일 경기도·양주시·대륜발전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구간 내 정거장(104) 설치 예정지(만송동 713번지 일대)의 지하 열 배관 이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설 공사비 52억원을 누가 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사연은 이렇다. 대륜발전은 2013년 5월 옥정지구 주민들에게 지역난방을 공급하고자 지방도(360호선)에 지하 열 배관을 묻었다.

당시 도로관리청인 양주시가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이런 가운데 도와 양주시는 지난해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장소에 정거장을 짓기로 했다.

이로 인해 도와 양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대륜발전에 지하 열 배관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여기부터다. 도와 양주시는 이설 공사비 52억원을 대륜발전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추후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면 대륜발전이 원상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이었다”며 “그런 만큼 이 돈은 대륜발전이 내야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륜발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륜발전 관계자는 “지하 열 배관 역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근거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공공시설물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인데, 지하철 건설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며 “부당한 요구다. 법리 검토도 했다. 소송을 통해 공사비 부담 주체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시 양주시가 조건을 걸고 도로점용을 허가했기 때문에 대륜발전이 공사비를 내는 게 타당하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면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다. 결국 법원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발전은 이 문제를 향후 법정에서 가리되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양주시와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해 지하 열 배관 이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