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직원이냐, 선수 및 지도자냐’ 따라 선거방식 온•오프 달리 적용하려다
지도자들 “차별이다. 직원 후보에게만 유리한 조치” 항의에 부랴부랴 바로잡아

 

▲ 선거방식을 직원은 온라인으로, 지도자 및 선수들은 오프라인으로 달리 적용하려고 했던 애초 공고문.

 

▲ 항의 후 긴급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모두 오프라인 방식으로 투표하기로 결정한 공고문.

 

 

현장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감독)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사상 처음으로 인천시체육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3명의 대표를 내보냈는데 체육회가 투표 방식을 ‘직원이냐, 선수 또는 지도자냐’에 따라 달리 적용하려고 했고, 이에 ‘차별당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도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직원 출마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체육회 직원들이 지도자들을 체육인 동료가 아닌 외부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강력 반발했고, 논란이 확산하자 버티던 체육회는 이를 부랴부랴 바로잡았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인천시체육회는 애초 직원으로만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했지만 지난해 노동부가 “인천시체육회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4대 보험 적용 대상인 선수와 지도자 역시 해당 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출마 자격이 있다”고 권고함에 따라 이번에 문호를 개방했다.

직원들만으로 구성된 1기 근로자위원 임기가 지난해 말 종료되자 체육회는 최근 직원 및 지도자, 선수 중에서 3년 임기의 2기 근로자위원 5명을 새로 선출하기로 하고 후보등록을 받았다.

이 결과 직원 5명, 지도자 3명 등 모두 8명이 지원했다.

후보들은 10명 이상의 추천서와 정견발표문을 함께 접수했다.

인천시체육회는 입후보자가 정원(5명)을 넘겼기 때문에 이들 8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투표(1인 최대 5명까지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하위 3명은 탈락한다.

그런데 인천시체육회는 애초 직원들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 투표로, 지도자와 선수들은 투표소에 나와 직접 종이에 표시하는 오프라인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선수나 지도자는 사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투표방식을 선거인단이 누구냐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다며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체육회는 5일 긴급하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직원들까지 모두 오프라인 투표를 하기로 다시 결정했다.

한 지도자는 “직원들은 편히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고, 지도자나 선수들은 투표소까지 직접 방문해야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를 진행하려고 했던 애초 결정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 근로자위원에 출마한 체육회 직원들의 당선을 유리하게 만들고, 반면 지도자들의 당선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도자 후보를 차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체육회 관계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를 받고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직원과 지도자, 선수 모두 오프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근로자위원 투표 선거인단은 직원(185명)과 선수 및 지도자 등 총 390명 규모다.

이들은 7일부터 9일 정오까지 근무 시간 중 체육회 내에 차려진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해야 한다.

개표는 9일 오후 1시에 이뤄진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