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키우던 애완견을 잔혹하게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애완견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해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자신의 애완견(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을 향해 던진 뒤 주먹으로 배를 수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애완견을 쓰다듬다가 물려 피가 나는 모습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애완견 등 부위를 2~3차례 때렸으나 이 과정에서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