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부지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18홀) 항공사진. 인천일보 자료사진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의 무단·불법 영업으로 발생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손실분, 1년 기준 약 44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장 4개월간 무단영업에 따른 손실액 145억원대 보상이 문제로 떠올랐다.

손해배상 책임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일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체육진흥과장이 중심이다. 직무유기혐의에 대한 조사 및 재판 결과에서 혐의가 확정될 경우로 한정된다. 하지만 인천시 안팎에서 손해배상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손해배상 문제는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취소를 인천시에 요청한 것이 발단이다.

우선 스카이72의 무단·불법 영업으로 발생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손실은 배임행위로 연결돼 향후 손해배상 소송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사전에 복수 이상의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은 이유다.

인천공항공사가 시 직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것은 첫 사례로 이례적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 대표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도 마찬가지로 “스카이72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골프장 등록은 체육관광국장 전결 사항이라 과장→국장→인천시가 공동으로 직무유기와 손해배상을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 후속사업자 KMH신라레저의 손해와는 별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계약(실시협약)이 2020년 12월31일자로 종료된 만큼 골프장 등록을 취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1월과 2월 등 2차례다.

“체육시설법상 골프장 허가(등록)시 ‘타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임대계약서 제출’을 규정한 등록조건에 맞지 않으니 골프장업 등록을 취소 해달라”는 것이 공문의 핵심이다.

하지만 시 직원들은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를 만나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 등 분쟁·소송을 사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반발을 샀다.

인천공항공사가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 등 소송은 골프장 등록(조건)에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토지임대차 계약 종료'는 등록조건의 결격”이라고 반박했으나 인천시는 묵살했다.

한편 인천시는 3개월이 지난 최근 “양측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는 민원의 핵심과 관련없는 엉뚱한 회신공문을 보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