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반면 이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동승자는 ‘윤창호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을 열고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은 A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행한 것일 뿐이고 B씨는 A씨의 운전을 지도·감독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윤창호법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소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B씨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