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 /사진출처=옹진군 홈페이지
옹진군청. /사진출처=옹진군 홈페이지

'단정한 몸가짐과 예의 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가.'

인천 옹진군 주민 A씨는 최근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면접시험 평정표에 용모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불합격 이유를 알기 위해 면사무소 등에 항의하면서 평정표 항목을 보게 됐다”며 “평정표에 지원자 용모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 너무 당황스러웠다. 공정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용모를 보고 사람을 뽑는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옹진군 한 면사무소가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과정에서 지원자 외모를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월31일 군에 따르면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주관하는 B면사무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B면사무소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용모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 평정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정표에는 탁월과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A씨는 군의 채용 방식이 일관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군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식이 다르게 때문에 채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통일된 규정과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군과 B면사무소는 과거 면접시험 평정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생긴 착오라며 해명했다. 면접 과정에서 용모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B면사무소는 3월26일 중부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면사무소에서 착오로 과거에 사용하던 평정표를 이번 면접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사무소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니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