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욱(60) 인하대 교수, 김동원(53) 인천대 교수, 이덕호(67) 전 인천 논현고 교장, 신두호(66)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이창근(60) 인천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김영중(62)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등 6명
인천경찰청[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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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치경찰을 관장하게 될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지명만을 남겨뒀다.

인천시는 31일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인천 자치경찰위원은 원혜욱(60) 인하대 교수, 김동원(53) 인천대 교수, 이덕호(67) 전 인천 논현고 교장, 신두호(66)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이창근(60) 인천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김영중(62)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등 6명이다.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인천시의회가 원혜욱, 김동원 교수 등 2명을, 인천시교육감은 이덕호 전 교장을 추천했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신 전 청장을, 위원추천 위원회는 이창근 위원장과 김영중 변호사를 지명했다.

인천시의회는 법과 행정 관련 전문가를, 인천시교육감은 교사 출신 전 교장을, 국가경찰위는 전 경찰 고위 간부를, 인천시 자치경찰 위원추천위원회는 인권 분야 변호사를 오는 7월 출범하는 인천 자차경찰위원회에 추천한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초대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4월 초 결정한다. 초대 위원장은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인천에서 오랜 고위 공직 생활로 지역 정서를 꿰뚫고 있는 3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지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와 경찰은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인천시장과 인천경찰청장간 ‘협의’ 절차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시의회가 번안 동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인천 자치경찰 조례가 마련되며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지원 등이 정해졌다.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으로 구성돼 시 공무원과 경찰 등 39명으로 구성된다. 부서장은 각각 서기관급인 4급 시 공무원과 총경급 경찰이 선정되고, 사무실은 인천시청 신청사 18층에 들어선다.

고창식 시 자치행정과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짓게 되는 인천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과 민주적이고 시민 참여형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