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2019년 2월15일자 19면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경찰서에 직접 제보하는 '공익신고'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를 보면 공익신고의 양면성을 볼 수 있다. 경찰이 일일이 교통 위반 차량을 단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위반과 운전자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보복성 짙은 신고'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원칙은 교통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도로교통법의 제정 취지 목적인 '소통과 안전'에 크게 저해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선 범칙금보다 경고조치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원칙보단 융통성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경기도가 폭탄(반복) 민원 문제를 두고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특정인이 같은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거푸 넣는 일이 잦자 이를 '하루 3건으로 제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 2곳 모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도와 행안부, 국민권익위가 이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반복 민원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도는 이 자리에서 특정인의 반복 민원 실태와 이로 인해 생기는 여론 왜곡·행정력 낭비 등 각종 부작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민원처리법은 말 그대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규정한 법이다. 반복 민원이라고 해서 신청·접수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안된다”라며 “도가 처리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되레 하루 3건 제한이라는 급진적 주장을 편다. 도 요구 사항은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역시 도의 반복 민원 제한 요구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측의 말대로 도가 민원을 하루 3건으로 제한하는 주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도의 설명대로 반복 민원으로 생기는 여론 왜곡,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반복 또는 악성 민원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다 정답이 될 순 없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