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강화 등 현행법 보완…정부에 전달
'원인조사 거부·방해자 징역 처벌' 신설 등 대다수 정책에 반영돼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가 집단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와 현행법 보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정책 개선안이 대다수 받아들여졌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해 6월 지역 내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임한 성과다.

시는 식중독 사고로 드러난 행정처분과 제도적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 강화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품안전관리지침 현실화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등 4건을 건의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벌칙이 신설됐다.

시는 지난해 식중독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100인 이상일 경우 고발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더욱 강화된 벌칙이 신설된 것이다.

아울러 식중독 사고 과태료 처분기준을 2배로 높여야 한다는 건의와 관련해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미보고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보존식 미보관·과태료 50만원, 식중독 보고 미이행·과태료 200만원)을 내렸으나,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나타냈다.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건의안은 일부 수용됐다. 유치원 급식소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과거부터 제기되면서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 학교급식법은 앞서 지난해 1월 개정됐고, 올 1월30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는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제외됐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공립유치원과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명확히 나뉘었다.

다만,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관리, 지자체 점검을 통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특히 정부와 시는 지난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8억30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63.9% 늘어난 13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식중독 표준 업무 지침 개정판에는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유전자 신속검사와 추적조사를 하고 ▲급식중단 권고 ▲현장보관 식재료 수거검사 ▲식재료 공급업체 판매기록 확인 ▲의심 식품 잠재판매 금지 등 더욱 강화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올 1월30일 개정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반영됐다. 기존 '5개 이내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기준이 ▲급식 규모 200명 이상 영양 교사 1명 이상 ▲200명 미만 유치원 2개에 1명씩 등으로 변경된 것이다.

윤화섭 시장은 “지난해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