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시간 어긴 유흥주점 단속. /사진제공=안성시
영업 제한 시간 어긴 유흥주점 단속. /사진제공=안성시

밤늦게 간판에 불을 끄고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이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28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청 단속팀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쯤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시청 단속팀은 영업 제한 시간 후에도 영업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유흥주점에 경찰과 공동으로 지하 비상구와 출입문으로 진입, 2개 룸에서 손님이 이용 중인 것을 적발했다.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주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업주에 대해 유흥업소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한 선별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들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일반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에 영업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주 1차례 이상 경찰과 합동 점검을 벌여 위반 행위 1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안성=이명종 기자 lmj@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