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매화산단 원주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심도 승소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제공=수원지법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제공=수원지법

법원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원주민에게 주는 이주자 택지의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4일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와 원주민 5명 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5명에게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시흥시는 지난 2013년 10월 경기도의 매화산단개발허가에 따라 개발을 주도할 시흥매화산단 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주식회사는 시흥시 매화동 164 일원 37만6067㎡를 산단으로 조성하면서 개발사업 내 거주하는 원주민에게 제공할 1만8625㎡ 면적의 이주자택지를 만들었다.

주식회사는 이주자택지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1㎡당 평균 175만원에서 189만5000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했다. 반면 조성원가는 1㎡당 120만여원 수준이다.

당시 법령상 이주자택지 분양가격 산정 시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이에 원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고, 권익위는 2016년 3월 이주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감정가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을 고수했고, 원주민들은 잔금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주민 5명은 채무액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2020년 8월20일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춰 원주민들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원주민과 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간 다툼이 생기자 국토부에 지침개정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2020년 10월 이주택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했다.

/김신섭·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