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찰 강도 높은 단속·감시에
'유예기간 주면 자진철거' 제안도
▲ 수원시는 오는 6월까지 소방도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역 성매매 업소 건물을 철거할 계획인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부 업소가 지자체와 경찰의 강한 조치에 운영 중단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오랜 과제였던 '폐쇄'로 가까워지는 모양새지만, 그럴수록 업계의 '생존권'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업주들은 유예기간을 주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협상 카드를 내밀었으나, 관련법상 받아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까지 소방도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19개 업소 건물을 철거할 방침이다. 도로 개설 이후에는 개발이 가능해져 성매매업이 어려워진다.

시는 또 집결지 내 건축물과 각종 시설에 대해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월 시는 건물주 및 토지주를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행위 금지사항 안내 공문을 70차례 발송했다. 이 밖에 소방, 탈세, 위생 등 여러 관련법 위반의 감시 강도도 높였다.

경찰의 단속 역시 강화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가 포함된 전담팀을 꾸려 업소 및 이용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집결지가 있는 매산동, 고등동은 앞서 경찰이 '외사안전구역(유흥가 등 치안수요가 높은 곳)'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찰은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인근 업소 정보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부 업소와 피의자 주거지 등 9곳에서 압수수색도 벌였다. 지난해 11월 성매매 강요를 주장하는 고소장이 수원지검에 접수되면서다.

당초 성매매 단속은 경찰서가 맡았으나, 남부청은 지난 2월 '무관용 원칙' 하에 단속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청은 단속 시기를 집결지 폐쇄까지로 수립해놨다.

환경이 급변하자 일부 업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하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집결지 내 한 업소 관계자는 “밤이 돼도 불 켜지지 않는 업소가 꽤 보인다. 시에서 공사하고 경찰이 들이닥치고 이런 상황이라 영업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성매매업 후퇴는 긍정적인 사회현상이지만, 관건은 맞닿고 있는 업계의 반발이다.

성매매 업주·종사자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회 수원지부 관계자는 “때리기만 하는 단속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도 불법인 점, 폐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생계가 걸려있으니 대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2~3년 유예기간이 있으면 자진철거 할 수 있고 합의도 봤는데 시에 제안했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여성 종사자도 2월 시 간담회 등을 통해 뚜렷한 지원책이 없으면 집단 시위나 다른 곳의 성매매 양성처럼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시와 경찰은 성매매를 금지한 관련법, 지역 내 성매매 폐쇄 여론 등을 고려해 영업 행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갈등이 우려되기에 협의체 논의 등으로 방안을 가다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며 “물론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선과 확대를 거듭해야 한다. 지원책의 효과를 높이면서 반드시 최종 폐쇄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