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나이티드가 2차례에 걸쳐 직원 1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 중 해고 1명을 포함해 무려 9명(1차 6명 징계 대상 중 실무자급 4명 징계/2명은 혐의없음, 2차 간부급 5명 추가 징계)을 징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같은 대규모 징계의 표면적인 사유는 외국선수 채무를 대신 갚으려다 14만 7239달러(약 1억 6660만원)를 사기당한 것 등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고자를 포함해 징계를 받은 일부 직원들은 이 사안보다 구단 고위직의 지인이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관람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사건과 더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구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9명을 징계했다.

이 중 1차 징계위원회는 19일과 24일 두번 열렸다.

여기서 실무자급 대상자 6명 중 1명이 해고, 2명이 경고, 1명이 주의, 2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외국인선수 영입과 전지훈련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구단에 약 2억원(전지훈련 사기 피해 금액 4000만원 포함)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또 있다.

바로 ‘대외비 자료 유출’이다.

대외비 자료 유출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차 징계자 4명 중 해고자를 포함 무려 3명이나 된다.

해고자 1명은 두가지 사유 모두 적용을 받았고, 2명은 대외비 자료 유출만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한 명만이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구단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대외비 자료는 코로나19 방역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9일 인천 구단 고위직 지인들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채 경기를 관람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다.

한 월간지는 올 해 2월 초 당시 보안요원이 찍어 구단에 보고한 것으로 추측되는 해당 영상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인천 구단은 보도 직후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고자 특별감사에 착수한 뒤 조사 내용을 근거로 이번에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하지만 해당 징계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만 징계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닌가.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방역수칙 위반도 사실 아닌가. 이 모든 일에 구단 고위직은 책임이 없나”라며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자 구단은 추가 조치를 약속했다.

결국 구단은 24일 1차 징계 결정 후 곧바로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간부급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무국장 정직 3개월, 팀장 1명 경고, 부장 1명 및 팀장 2명에게 각각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표이사는 26일 구단 홈페이지에 이번 대규모 징계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사기 관련 사안만 언급을 했을 뿐, 1차 징계자 4명 중 3명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인 대외비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고 당사자 등 일부는 구단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A씨는 “한 마디로 괘씸죄다. 이번 징계는 구단이 미운털이 박힌 나를 조직에서 제거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본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통해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