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5일 포천시 공무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25일 “검찰 측에서 24일 피의자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2가지 정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신속히 보완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에서 영장을 최종 검토해 청구하면 A씨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 10일 출범한 특수본의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 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특수본은 A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6년 전 소흘읍 일대에 지인 C씨로부터 1차로 600여평의 땅을 샀고, 지난해 C씨가 다소 싼 값에 나머지 800여평을 사달라고 부탁해와서 매입했다. 나는 사지 않으려고 했으나 당시 C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던 식당이 경영악화됐고, 건강도 안 좋았기에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 지난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황신섭·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