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제기한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일파만파로 번지며 사실로 드러나는 투기의혹은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에 빠지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이목을 온통 집중시키는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며 속력을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3월24일 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총 89건, 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초로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 134명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시민단체 등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13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타 기관 수사의뢰가 6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70건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이다. 국수본은 이달 9일 LH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피의자 소속 관공서, 주거지 등에 대해 19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가 진전되면서 이 같은 압수수색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월15일 개설된 '경찰 신고센터'에는 3월23일 오후 9시 기준으로 388건이 접수됐다. 국수본은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60여건을 선별해 관할 시도 경찰청에 이첩했다. 또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으로, 1차 확인된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에 대해서도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공직자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울러 투기로 취득한 토지와 재산은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관계는 늦은 감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거나 투기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물게”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즉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위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 대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LH 임직원들에게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위 소속 상당한 숫자의 의원들이 소급입법과 처벌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법령에 없던 형벌을 새로 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고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농지법 등과 공적 정보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공직자나 공사 임직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취득한 기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행한 것은 법령 위반의 범법행위이고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심히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국민의 주택공급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나서지 말아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아마 금번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사람들은 형사법적인 처벌도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엄중할 것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경제도 어렵고 심신이 지친 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 준 점에서 국민들의 심판의 눈초리가 더욱 무서울 것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김상하 법무법인 씨티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