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위주의 교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헤매고 있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일선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

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에 시범 운영되고 2010년 법제화됐다.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개별 학교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이다. 교장공모제는 승진후보 순위가 밀리거나 아예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학교혁신을 위해 확대하려는 추세다.

하지만 2018~2020년 정년퇴직 및 중임 만료로 교장 결원이 생긴 인천지역 초•중•고 228곳 중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학교는 60곳(26.3%)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 중 지원자가 1명 뿐이거나 아예 지원자가 없어 재공모한 학교가 23곳(38.3%)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전체 초•중•고 2370곳 중 379곳(15.9%)만 공모를 통해 교장이 선임됐다.

그럼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지원자가 적어 해마다 재공고를 내고 있으나, 개별 학교별로 내부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원인 파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늬만 교장공모제'라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로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원칙적으로는 경력이 짧고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라도 유능하다면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장공모제의 85% 가량은 교장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나머지는 교사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외부인사를 등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상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교장을 선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장공모제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학교의 자율성을 꾀한다는 명분과는 거리가 있다.

어찌됐든 교장공모제는 미래교육이 추구해야 할 명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 교장공모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공모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최근 불거진 사건과 같이 공모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방식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