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인천시의회가 시민안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이 내포돼 있다. 평소 전동킥보드 안전에 관심이 많은 본 의원은 얼마 전 제269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전동킥보드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동년 12월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법 개정 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이용연령 완화 두 달 만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57% 급증하자 결국 국회는 다시 법을 고쳐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하면 PM 이용 시 원동기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나이는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 의무도 강화됐다.

한편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최고속도 시속 25㎞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

지난해 10월24일 인천 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킥보드를 몰던 A군과 함께 탑승한 B양이 택시와 추돌해, A군이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9년에는 전동킥보드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473명이 다쳤고, 자전거사고로는 1명이 사망, 208명이 다쳤다는 부산시 발표가 있었다. 전동킥보드 사고 인명피해가 자전거사고 인명피해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입 초기부터 안전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쉽게 빌리거나 휴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헬멧 착용률은 매우 낮은데, 사용자가 레버만 당겨도 바로 20∼25㎞/h의 속력이 난다. 바퀴가 작고 조향장치가 불안정해 자전거보다 조종도 어렵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4차 산업혁명의 교통 혁명을 일으킬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정부의 규제 개혁과 기업의 도전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안전보다 개혁과 혁신이 우선인가?

얼마 있으면 어느 시인이 표현한 대로 가장 잔인한 달 4월이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극도로 예민하고 변덕스러운 사춘기. 법적으로 5월13일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춘기 연령의 13살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시행일까지 또 다른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전동킥보드는 이동의 편리성과 더불어 공해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다. 단거리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며 이용세가 급증하고 있다.

PM업계 1위 '라임'이 인천 전역에서 400여대 이상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 다른 업체 운영 숫자를 합치면 600대 이상이 인천에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연수구에서 운영되는 전동킥보드가 400여대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연수구가 지역구인 필자로서는 거리를 다닐 때 헬멧 없이 달리는 사람,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시로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다시금 시의 적극적인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잔인한 4월이 별일 없이 지나가고,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날을 학수고대한다.

 

/김국환 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