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테크노밸리 부지 전경. /인천일보DB
계양테크노밸리 부지 전경. /인천일보DB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을 발견할 경우 구속수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면서 내린 원칙이다. 22일 현재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은 309명에 이른다. 이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숫자는 72명이다.

LH 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선 지역과 연령에 관계 없이 경찰보다는 특별검사 수사를 더 선호하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65.2%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은 26.9%에 그쳤다. 여야가 큰 틀에선 부동산 투기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실제로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수사 대상과 기간,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치열한 전개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도 투기 정황이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부천지역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은 계양구의회 의원 A씨 등 총 8명을 형사 입건했다. 선출직 의원이 인천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15년 이후 계양테크노밸리(TV) 조성 사업 등 지역 개발 사업 부지를 매입할 때,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계양TV는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이러한 투기 의혹은 계양신도시뿐만 아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이 제안했듯, 검단신도시와 검암역 역세권 등 인천지역 전반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살펴봐야 한다. 여기엔 선출직 공직자, 시·군·구 고위공직자, 인천도시공사 임원 등 전수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참에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면서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