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더해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알박기' 식으로 재테크한 정황이 무더기로 나왔다. 급기야 정부가 LH 직원 개인 비위에 대해 기관 전체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2013년 2월 입주를 시작한 광교신도시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본 임직원은 모두 79명이다. 공공임대는 실거주가 기본 자격이지만, 2015년 5월 분당 LH 사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맞물리면서 직원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사옥 이전의 배경이었던 '지역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돈벌이에 뒷받침이 되어 준 셈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는 주소를 옮겨도 임차권을 양도(전대·轉貸)할 수 있었다.

이 중 광교마을 40단지(30명), 45단지(33명)에 63명(79%)이 몰려 있었다. 두 단지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중대형 매물이 많아 소득 기준도, 다주택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 LH 직원들의 입주가 수월했다. 월 임대료가 약 70만~80만원에 달해 분양 미달이 나온 점도 LH 직원에게 일종의 진입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임대의 경우 투기 방지 차원에서 실거주가 아니면 임차권 박탈이 원칙이다. 전대는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으나, 생업(행정구역 변동 및 40㎞ 이상 이동)·질병·국외이주 등 조건이 여간 까다로워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기에 40단지와 45단지는 분양전환 예정 시기였던 2024년 3월보다 약 3년이나 단축한 올해 조기전환에 들어갔다. 두 단지 아파트 시세는 102㎡ 기준으로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 형성됐다. 6억원대 분양 전환가를 고려하면 앉은 자리에서 최대 9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봤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일부 직원은 진주에서 돌아와 매매 등의 계약을 마쳤다.

이런 과정을 보면 정보 접근에 유리한 LH 직원이 받은 특혜나 다름 아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아파트부터 모조리 손질해야 한다. 나아가 방만한 LH 조직을 원래대로 분리해 상호 견제하고, 정보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