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위반 여부 정밀분석 의뢰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 심사대에 선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 18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목격자는 “철골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빠르게 달려오다 길에 있는 초등생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과속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사고 현장의 차량 운행 제한 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적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 이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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