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건의, 결의안 관리조례'가 만들어진 때는 2014년 12월이다. 어느덧 7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도의회가 생산한 건의문과 결의안은 각각의 건마다 나름의 절실함과 절박한 시급성을 담고 있다. 그 대부분은 시민들, 그중에서도 또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정을 내포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과 유리된 곳, 멀리서 바라보면 결코 쉽게 감지하고 어려운 절박함이 눈높이를 맞추고 살아가는 낮은 곳에서는 늘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회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쉽다.

시민들의 삶은 결코 높은 곳에 있지 않다. 모든 인간의 삶은 공동체에 기반하여 구성되고, 그 뿌리는 지역사회에 있다. 법도 그렇다.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그중에 최우선이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시민들의 일상에서 필요하고 또 절박한 문제들을 꾸준히 발굴해 왔다. 범죄가능성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결혼이민 여성과 일상화한 차별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들, 제도 밖에 처함으로써 단 한 푼의 국가지원도 받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절박하지 않은 건 없다. 이렇게 채택한 건의문만도 근 3년간 약 80건에 이른다. 그중에 중앙정부에서 답변이 온 것은 단 3건뿐이란다. 2018년 한국도시철도공단, 2019년 국방부와 문화재청이 답한 걸 제외하고는 청와대와 대법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은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의회가 건의문 관리조례안을 만든 것도 그래서였다. 답변을 의무화하자는 것, 당시 강득구 의장은 지방의회의 결의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회신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경기도의회가 이번엔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가 나서길 바란다. 당시에 지방의원이었으나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여럿이다.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우리의 기대는 크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지방에 대한 이해도 역시 다를 터, 지방의회 건의문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법제화에 앞장서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