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인천시의원, 임시회 시정질문서 '잔여부지 사용' 4자 합의 지적에
박남춘 인천시장 “3자, 대체매립지 조성 형식적 노력…3-1공구가 마지막”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민선7기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을 두고 인천시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 경기, 환경부와 맺은 4자 합의문에 근거해 인천형 자체매립지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우선이라는 시의원의 주장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공모는 현실성이 떨어져 오히려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18일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금과 같이) 서울, 경기,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에 형식적인 노력에 그친다면 4자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3-1공구를 마지막으로 사용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박 시장은 “이전부터 서울, 경기, 환경부에 지금과 같은 대규모 대체매립지 찾기는 어려우니 실현 가능한 소규모 매립지를 발생지별로 만들고, 직매립 대신 소각재를 묻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해왔다”며 “(하지만) 서울, 경기 등은 인천에서 문제 제기하는데도 대체매립지 조성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만 법적 의무를 다하고 단서조항에도 힘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정질문으로 인천형 자체매립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김희철(민·연수구1) 의원에 반박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종료를 명시한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의 4자 합의 단서조항을 문제 삼았다. 여기엔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만든다 해도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미확보로 지속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현재 남은 수도권매립지 4공구는 면적의 79.1%가 경기도 김포시에 속해있어 인천시가 주장하는 '매립면허권'을 믿기에도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는 대체매립지가 필요하고, 친환경 매립을 시작하려면 소각시설이 준비돼야 한다.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혼란스러워 주민 갈등만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에 나서면서 오히려 4자 합의 미이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4자 합의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공식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을 위해서는 환경부, 서울, 인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매립지 종료에 나설 것”이라며 “서울·경기의 미온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인천시민들이 의구심 가져선 안 된다. 4자 합의 논거와 함께 확실한 노력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