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테크노밸리 부지/인천일보 DB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TV) 조성 사업 등 인천·부천지역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이 토지 거래자 560여명을 내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계양TV와 검암역세권, 경기 부천 대장지구 등 사업 예정지 3곳에서 2015년 이후 토지를 거래한 560여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부터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3곳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그 중 투기 의심자 등을 선별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내사를 받는 560여명 중에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집중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들이거나 허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으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사고판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 거래자들도 내사 중이다.

경찰은 내사자들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정치인 등이 있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

내사자 중 LH 직원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땅 투기를 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단계로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확산되자 국가수사본부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으로 편성된 특별수사대를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