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이상 위험물 무허가 보관
공장대표 구속…관련 3명 불구속
'3명 사망' 인천 남동공단 화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해 11월 작업자 3명이 숨진 인천 남동산단 공장 폭발 사고가 경찰 수사 결과 '인재'로 판명됐다.

이 업체 대표는 폭발 위험이 있는 제1류 위험물을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남동산단 모 생활용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화학물질 배합기계 납품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4시12분쯤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산단 내 한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무허가 저장소에 허용 범위(지정 수량)보다 많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교반기'로 불리는 화학물질 배합기계를 고치기 위해 직원들을 A씨 업체에 보내고도 안전 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2명은 화학물질 납품업체 공동대표로 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A씨 업체에 판매했다가 함께 적발됐다.

당시 폭발 사고는 작업자들이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우뭇가사리) 등을 가루 형태로 섞던 중 교반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화재와 함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20~50대 남성 3명이 숨지고 소방관 4명 등 9명이 다쳤다. 사망자 3명 중 A씨 업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교반기를 고치는 외부 수리업체 직원들이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